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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2. 7. 18. 결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이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은 후,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임을 이유로 이후 3년간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865

요지

① 이 건 투자실무협약에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세제혜택을 약정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투자실무협약은 이 건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관계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지방세 감면을 하겠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용으로 확인되는 부동산의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0.7.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지상의 건축물 OOO㎡의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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