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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8. 결정

(1) 과세예고의 통지 없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사립도서관 건축 부지가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신축을 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18

요지

(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2) 이 건 토지는 도서관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설계 등)에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거나 건축공사 등에 착공한 사실이 없이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토지가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서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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