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8. 결정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20
요지
미공시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방법만 허용될 뿐이라서 부동산 시세 등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에 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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