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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8. 결정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76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상시 거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10.22.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2021.12.4. 신규주택으로 전출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법령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주택으로 전출하는 것 등에 대한 별도의 추징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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