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18. 결정
산업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과 공장을 신축한 이후 새로운 공장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374
요지
청구법인이 2013.2.14.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2014.11.28.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4.12.26.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사무실로 본점이 이전된 시점에 이미 쟁점사무실은 산업용건축물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본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2014.12.26. 본점을 이전한 시점부터 신고납부기한 60일(2015.2.24.)을 경과한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면 2020.2.24.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00공장을 설치한 2016.5.1.을 추징사유 및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 보아 2021.2.9.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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