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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7. 18. 결정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면적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882

요지

①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맞게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만 하였을 뿐, 쟁점면적 부분이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투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면적 부분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②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예규를 알 수 없었고 탈세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조심 2018지2261, 2019.5.1.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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