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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8. 결정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 취득세율 중과 적용을 배제(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율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33

요지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2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된 취득세율(8%)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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