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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18. 결정

①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②원인행위 당시 최저납부세액규정이 없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 당시의 최저납부세액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31

요지

①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에 취득 당시(2017.12.22.)의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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