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8. 결정
쟁점주택의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09
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 또한,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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