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7. 18. 결정
① 원가충당부채가 취득시기 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토지사용승낙일과 준공검사일 사이에 발생한 지목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각종 부담금 등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33
요지
① 준공일 후의 발생한 공사비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일 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공사비에 해당된다면 이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택지개발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한 시점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로 보아 준공검사를 받은 날까지 지목변경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 ③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이에 소요된 쟁점③ 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한 공사비에 대하여 1단계로 준공된 토지 OOO㎡의 취득일(2016.9.30.) 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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