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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8. 결정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25

요지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수한 쟁점신탁수수료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자가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위탁자의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와 위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상이한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수수료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447, 2022.6.13., 같은 뜻임) 하겠음.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청구법인이 공사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조심 2021지2593, 2021.11.2.,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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