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8. 결정
이 건 일반적 경과조치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종전규정(지식산업센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68
요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의 75%를 감면한다는 내용이었으나,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9.12.31.까지 취득세 등을 35% 감면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왔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건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19지2303, 20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