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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9269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섬유(대표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447-6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5.부터 2004. 1. 25.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유○○외 33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고 2004. 3. 25. 피청구인에게 2004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2004년 1월)중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329일)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203일)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3. 청구인에 대하여 555만 6,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447-6번지에서 섬유염색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2003년 12월부터 수주량 감소로 사업운영을 하지 못하다가 2004. 1. 15.부터 2004. 1. 31.까지 일부휴업을 하였는데 다행히 수주량이 증가하여 2004. 1. 26.부터 휴업을 철회하고 정상근무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일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이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말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소정근로시간(상근제 : 08:00~19:00, 교대제 : 제1반 08:00~19:00, 제2반 19:00~08:00)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시간을 합계한 후 산정하면 연장근로일수가 2.75일이 되고,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상근제 : 1일 1시간, 교대제 : 1일 3시간)을 합계한 후 산정하면 연장근로일수 146.62일이 되어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이 휴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본다는 피청구인의 명시적 의사도 없었고, 청구인의 현장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주야 2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주야 2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는 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의미는 청구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휴업)지원금 신청에 대한 수급요건을 검토한 바, 청구인의 경우 2004년에 203일에 달하는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동 휴업의 단위기간인 2004. 1. 1.부터 동년 1. 31.까지 발생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연일수의 합계가 329일로서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취업규칙 등을 참조할 때, 청구인이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휴수당ㆍ연장근로시간수당ㆍ월차수당 및 생리수당을 산정할 때도 8시간 분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기간(曆月상의 1월)중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329일)가 사업장의 휴업연일수(203일)를 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2004. 3. 10. 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및 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업)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휴업)지원금 부지급통지서, 연장근무시간 산정내역, 취업규칙, 임금지급규정, 임금체계안, 질의회시집, 고용유지관련 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14.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2004. 1. 15.부터 2004. 1. 31.까지 17일간 청구외 유○○외 34명을 고용유지조치대상자로 하여 이들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4년 1월 청구인의 휴업실시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피보험자수는 54명이고, 단위기간(2004년 1월)의 소정근로연일수가 1,228일, 휴업연일수가 203일로서 휴업규모율이 16.53%(203 ÷ 1,228 × 100)이므로 고용유지지원금지급대상(휴업연일수 비율이 15분의 1 초과)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2004. 1.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한○○를 휴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 2004. 1.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유○○외 33명을 2004. 1. 26.부터 휴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완전복직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의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배○○가 2004. 1. 14. 확인ㆍ서명한 고용유지관련안내문에 의하면, "휴업의 경우 단위기간(해당월의 초일부터 말일) 또는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기간중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휴일근로시간)÷8시간]의 합이 휴업연일수(근로시간단축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라는 항목이 있고, 사업주가 동 항목을 반드시 숙지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2004년 1월)중 전체 피보험자가 실시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는 2,638시간이고, 피청구인은 이를 8시간으로 나누어 연장근로일수의 합계를 329.75일로 산정하였으며, 동 기간중 휴업연일수는 203일이므로 당해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당해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휴업대상자 34명에게 834만 9,560원의 휴업수당액을 지급하고 2004. 3. 31. 피청구인에게 2004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기간중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할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4. 5. 3. 청구인에 대하여 555만 6,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노동부의 질의회시집(2001. 12.)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중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하여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입법취지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여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등 휴업수당지원금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1999. 2. 1.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동 규정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일 2-3시간씩의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실시되었다 할지라도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2000. 5. 1.자 취업규칙에 의하면,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동 규칙 제46조), 시업시각은 08:00으로,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종업시각은 18:00로 되어 있으며(동 규칙 제48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간 및 기간은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동 규칙 제51조)고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임금체계안에 의하면, 근로시간산정에 있어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제 원칙에 따라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무시간까지를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상근제의 경우 시업시각은 08:00, 휴게시간은 12:00~13:00, 종업시각은 19:00로, 실근로시간은 오전ㆍ오후 각 4시간, 연장 2시간(토요일은 6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교대제의 경우 제1반은 08:00부터 19:00까지 10시간(휴게시간 12:00~13:00), 제2반은 19:00부터 08:00까지 12시간(휴게시간 24:00~01:00)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임금지급규정(1999. 9. 1.제정)은 위와 같은 내용의 상근제ㆍ교대제의 근로형태를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단위기간)로 하여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법시행규칙(2004. 3. 10. 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중 당해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당해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보아 청구인의 전체 피보험자의 2004년 1월 연장근로시간(초과근무시간)의 합계는 2,638시간으로, 휴업연일수는 203일로 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 8시간으로 나누어 단위기간중 연장근로일수의 합계를 329일로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취업규칙 및 임금체계안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소속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청구인의 연장근로일수 등을 산정한 방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단위기간중 연장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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