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5. 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803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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