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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7. 15. 결정

①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매매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저가거래인지 여부

조심2020지3561

요지

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임. ②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경우 명목매매대금을 특수관계자간 150개월 동안 매월 균등분할하여 수수하는 거래로서, 쟁점토지를 기준으로 해당 명목매매대금 55억원은 계약 당시 시가인 57억원과 유사하나, 150개월 후에 화폐의 시간가치와는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거래에 대해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당행위 대상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0서8290, 2022.2.10.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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