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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5. 결정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12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가액을 2020년도 2차(2020.6.25.·2020.6.26.) 및 2021년도 3차(2020.6.28.·2020.6.29.)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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