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5.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1지2443
요지
2015.7.29.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2016.8.31.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감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쟁점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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