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4.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않아 당초부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733
요지
청구법인은 2016.1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4개월을 경과한 2019.4.15.에서야 쟁점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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