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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899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충청남도 ○○군 ○○면 ○○리 256-41 대리인 공인노무사 임○○ 피청구인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고량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5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2005. 1. 1. ~ 1. 31.의 기간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4. 12. 30.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5. 2. 28.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1. 18.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반려하였고, 2005. 3. 11. 위 기간 동안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12. 27. 청구인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2층은 전소되고 공장 1층도 일부 소실되면서 조업이 중단되었는바, 생산직 근로자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각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고 볼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준월(2004년 12월)의 말일재고량이 기준월의 직전연도(2003년)의 평균재고량 대비 442% 증가하였으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월의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위 화재로 인하여 생산라인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폐쇄하였으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5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계획서반려처분 등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휴업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12. 30. 계획서 제출시 고용유지조치 실시이유는 "공장동 화재발생, 생산불가로 인한 생산인원의 잉여인력 발생"으로, 고용유지조치 후의 인력활용방법은 "공장 화재복구 후 정상가동율 확보시 정상근무 실시"라고 각각 기재하였을 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5. 1. 3. 보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계획서 및 신청서 반려처분시까지 기제출한 자료 외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 12. 30. 고용유지조치기간을 2005. 1. 1. ~ 1. 31.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12. 30.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면,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27.7% 증가하였는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기준월(2004년 12월)의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2003년)의 평균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22의3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당시 재고량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행정심판 청구시에 비로소 주장ㆍ입증한 것으로서 계획서 및 신청서 반려처분시 고려할 자료는 아니므로 청구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또한 청구인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화재로 인하여 기존에 운영되던 일부 부서가 폐지ㆍ감축되거나 생산라인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생산라인의 가동이 정상복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며 경영 내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획서 및 신청서 반려처분시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었는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이 점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계획서반려처분 등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 질의회시, 재고량 비교표 및 대차대조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 보완요청, 출장복명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반려결정,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반려,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면 ○○리 256-41번지에 위치한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체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는 262명이고, 2004. 12. 27.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산이 불가능하고 그 결과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2004. 12. 30.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김○○ 등 157인에 대하여 계획서(휴직기간 : 2005. 1. 1. - 1. 31.)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기준월은 2004년 12월이다. (나) 2004. 12. 30.자 계획서에 첨부한 비츠로셀 매출현황에 의하면, 기준월인 2004년 12월의 매출액은 31억원, 기준월의 직전월인 2004년 11월의 매출액은 23억 5300만원, 기준월의 직전 3월(2004년 9-11월)의 월평균 매출액은 24억 2800만원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기준월의 매출액은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27.67% 증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계획서 제출 당시 첨부한 자료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2005. 1. 14.까지 위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자, 청구인은 2005. 1. 7. 화재발생 경위 및 피해현황(규모), 화재 후 진행상황, 화재복구 계획 및 회사의 방침(공장 화재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공장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잉여인력에 대한 해고보다는 화재복구 후 생산라인 가동 이전까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을 실시함)을 기재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1. 18.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획서를 반려하였다. (마)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에 첨부한 재고량 비교표에 의하면, 기준월인 2004년 12월의 말일 재고량은 785,392EA이고, 기준월의 직전 연도인 2003년의 월평균 재고량은 177,400EA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기준월의 말일 재고량은 기준월의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442%가 증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 2.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휴업대상근로자 157인에 대하여 지급한 2005년 1월분 휴업수당 9,583만 7,278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63,890,75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1. 청구인이 기준월인 2004년 12월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달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된 사실이 없어 처리가 불가하므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취지 1 및 2"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을 기준월로 하여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2. 30.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김○○ 등 157명에 대하여 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휴직기간을 2005. 1. 1.부터 1. 31.까지로 하였으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인 2005. 1. 1.이 속하는 1월의 직전 월인 2004년 12월이 기준월이 되고,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3월(2004년 9-11월)의 월평균매출액에 비하여 27.67%가 증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계획서 및 신청서를 각각 반려할 때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획서 및 신청서를 각각 반려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취지 3"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취지 1 및 2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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