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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4. 결정

이 건 공동주택을 2014.12.31.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583

요지

청구인은 2016.2.18.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6.4.12.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공사 등 착공행위를 거쳐 2017.2.17.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공 등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6.2.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된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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