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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4. 결정

① 2014.12.31. 법률 개정 전에 쟁점건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종전 규정에 따라 75%가 아닌 100%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창업일’이 아닌 ‘벤처기업 확인일’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24

요지

① 쟁점건물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2010.7.26. 설립된 청구법인이 2015.6.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그 설립일부터 4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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