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14. 결정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86
요지
「수도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담금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신설‧증설비용인 점, 쟁점부담금과 같이 택지 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택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아가 쟁점부담금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경우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택지 조성 시점과 공동주택의 건축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비용(쟁점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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