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4.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85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9.8.30.)부터 1년 내인 2019.12.18. 임차법인과 이 건 토지의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법인은 2021.9.24. 이 건 토지 위에 이 건 건물(3개동)을 신축하였으며,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와 건축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토지사용 승낙서(2020.5.28.)에서 임차법인이 사용하는 이 건 토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체를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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