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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4. 결정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거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870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규정을 안내받지 못하여 이 건 주택을 증여한 날(2021.9.2.)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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