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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3. 결정

청구법인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당초부동산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88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의 본점소재지가 아니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큼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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