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3. 결정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상속부동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당초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후 그 부과가 누락된 쟁점추가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97
요지
쟁점추가부동산은 2018.8.10. 당초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구 ○○동 ○○○-○○ ○○○호 건물의 부속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데, 청구인들은 쟁점당초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 이후인 2018.12.4. 위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추가부동산이 있었음을 알 수 없었던 특단의 이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쟁점추가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추가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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