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3. 결정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548
요지
청구법인이 환매신청의 사유로 주장하는 경기 불황, 중국 철강업체들의 시장 침투 등의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6.7.10. 함안관리공단에게 한 쟁점토지의 환매처분 신청에 대하여 함안관리공단은 2016.7.13. 환매결정을 한 이후 이 건 심리일(2022.6.20.) 현재까지도 환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이러한 환매처분 신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장래를 향해 불가능해진 것일 뿐, 이를 가지고 “환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조심 2020지44, 2020.12.29.,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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