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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3. 결정

이 건 상가용 토지(지하층)의 쟁점시가표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88

요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쟁점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위법하게 산정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이 건 상가용 토지에 대해 지하‧지상층의 요율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된 이 건 상가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게 결정‧공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시가표준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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