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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2.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3366

요지

청구인과 자녀가 2021.3.5.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1.6.16.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조심 2018지1, 2018.9.27. 결정 등 다수)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수, 운동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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