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12. 결정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63
요지
청구인들이 비록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그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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