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62
요지
공장의 부속토지란 그 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외곽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전체가 하나의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6 포함) 등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공장용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플라스틱 제조업의 기준공장 면적률(공장 연면적 ÷ 공장입지기준면적)이 7~15%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18,172.8㎡) 중 공장 연면적으로 10,159.98㎡를 사실상 사용하여 공장 면적률(55.9%)이 상기의 기준치를 크게 상회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서 경제적 일체성을 이루고 있고, 상기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 전체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의 기준에도 부합함에도 일시적 현황만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전체는 그 지상에 신축된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1.4.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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