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2. 결정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지상에 건축물이 착공 중인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65
요지
이 건 토지는 건축허가대장 등에서 2020.11.30. 건축허가와 2021.6.3.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 2022.5.3. 착공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2021.6.23. 현장확인에서 이 건 토지에 건축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위에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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