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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2. 결정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폐가이므로 이를 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62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폐가이므로 이를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1956.8.15. 사용승인된 목조주택으로서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외벽이 상당히 붕괴되어 있고 내부 지붕이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20년 6월부터 단전 단수가 되었던 점,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 건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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