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7. 12.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그 차액(1,286억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816
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반대급부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8.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그 과세대상 면적을 OOO㎡에서 OOO㎡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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