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2. 결정
청구법인이 학교 또는 대학병원 내 쟁점부동산을 커피전문점으로 임대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본문 및 제7항의 학교 및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0지060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학생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된 이상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카페 ○○○(본점, 공대점)와 카페 ◇◇이 입점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의 학교 등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고, □□□□□가 입점한 부동산은 위 같은 조 제7항에서 규정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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