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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2. 결정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통지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222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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