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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2. 7. 12. 결정

청구인들이소유한 쟁점자동차의 차령과 시세 등에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90

요지

「지방세법」제127조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을 구분하여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세액을 산정하면서 일정 차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위 연세액을 매년 5%씩 감액하여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위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그 세액 등이 산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그 세액 산정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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