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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7. 12. 결정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따라 경정된 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38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조심 2018지1802, 2018.11.1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조심 2021서2784▪2785)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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