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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2. 결정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및 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87

요지

청구법인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위탁자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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