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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2.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분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273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조세인데 이 건 산업단지는 2015.12.1. 1공구,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7.4.6. 2공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만 할 뿐 미분양 토지의 분양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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