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7. 12.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제2호의 재산세 추징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16
요지
개정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 동안 인근의 산업단지사업시행자(17.7~30.2%) 보다 높은 분양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쟁점①․②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3년 이내에 분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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