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4374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대표이사 홍○○) 경기도 ○○시 ○○구 ○○동 2457-1 피청구인 ○○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 소속근로자 조○○ 등 16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뒤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청구인이 2005. 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2004. 10. 2. ~ 2005. 1. 5.)에 해당하는 2004. 12. 31.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인 근로자 조○○ 등 10명에 대하여 권고사직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05.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총 1,323만 9,3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2004년 12월분)에 대한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미 지급된 총 2,800만 1,6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2004년 10월분 ~ 2004년 11월분)을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고용보험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2004. 10. 2.부터 2005. 1. 6.까지 고용유지(휴업)조치를 하였고, 2004년 10월, 11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으나, 청구인 직원의 행정착오로 조○○ 등 10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상실일을 2005. 1. 1.로 잘못 신고하여 2005. 1. 6.자로 상실일자를 바로 정정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실일자 정정을 불허하였다. 나.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자는 2005. 1. 6.자로 정확히 신고하였고, 추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일도 2005. 1. 6.자로 변경 처리 되었으며 조○○ 등 10인에 대한 급여도 2005. 1. 6.까지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결국, 조○○ 등 10명의 근로관계 종료일(권고사직일)은 2005. 1. 6.이므로 피청구인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및 반환결정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의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0조에 의하여 지원 요건을 검토하여 2004년 10월, 11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2004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당 사업장의 피보험자인 조○○ 등 10명이 2005. 1. 1. 고용조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지원 요건에 저촉되었기에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및 반환 예고 통보를 유선으로 하였으며, 추후 청구인은 사업장 업무 담당 직원의 사무 착오를 이유로 상실일자를 2005. 1. 6.로 정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정 신청으로 사료되어 피청구인은 이를 불허한 후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및 반환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의 근거로는 첫째, 청구인의 5차에 걸친 임시노사회의록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2004. 10. 1.부터 3개월간 휴업을 실시하고 2개월간 구직활동 의미로 급여를 지급하며 마지막 3개월째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둘째, 근로자 17명의 주요 진술 내용이 이와 동일하며 대부분 휴업 종료일을 2004. 12. 31.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셋째, 당시 6명의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공란으로 두고 사직서를 미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이 2005. 1. 5.까지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김○○ 등 일부 근로자들이 2005년 1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다섯째, 이○○ 등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이며, 따라서 조○○ 등 10인의 상실일자는 2005. 1. 1.로 사료되므로 비록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상실일자가 2005. 1. 6.자라 하더라도 사실에 반해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정정할 수는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정정 불가 처분과 2004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및 2004년 10월, 11월 고용유지지원금 2,800만 1,640원에 대한 반환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6조, 제123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및 반환결정, 피보험자격상실일 정정 관련 심사청구서 및 결정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및 계획변경신고서,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 고용보험 2004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급여대장, 출장복명서, 전화복명서, 면담조사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경기도 ○○시 ○○구 ○○동 2457-1번지에 사업장주소를 두고, "자동차 교육 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여 1999년 10월 설립되었고, 2004. 10. 2.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70명이다. (나) 청구인은 회사 경영의 악화로 5차에 걸친 노ㆍ사 회의를 거쳐 2004. 10. 2.부터 2005. 1. 5.까지 조○○ 등 16명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업)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4. 10. 1.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최초 제출하였으며, 2004. 11. 18.까지 총 5차례의 계획 변경 신고를 거쳐 확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년 12월 1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2,696만 9,500원, 2004년 11월 1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2,282만 9,950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4년 10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629만 5,400원, 2004년 11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375만 2,8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년 10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432만 9,080원, 2004년 11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367만 2,5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1. 14. 피청구인에게 조○○, 김○, 이○○, 김△△, 곽○○, 라○○, 황○○, 이△△, 이□□, 김○○, 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을 2005. 1. 1.자로 신고한 후, 청구인은 2005. 1. 26. 다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자격상실일자를 2005. 1. 6.자로 변경요구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2. 22. 전□□을 제외한 조○○ 등 10명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 변경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양□□이 작성한 2005. 2. 15.자 청구인 회사에 대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에 따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5. 2. 1. 퇴사처리된 조○○ 등 10명의 근로자 및 그 외 휴업신고자 6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일시 및 여부를 확인한바, 청구인 회사는 2004년 9월 하순경 경역악화로 퇴사희망자를 모집하였고, 20여명의 희망자들은 휴업기간 중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회사의 권유를 받았으며, 답변자 중 6명은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자 17명 중 12명은 2004년 12월 말까지 휴업기간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중 9명은 휴업 종료 후 퇴사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휴업대상자 중 김○, 이○○ 및 황○○ 등은 청구인 회사가 2004년 9월 하순경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모집조건은 2004년 10월과 11월분은 휴직상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12월분은 퇴직금으로 대체지급한 후 2004. 12. 31.부로 퇴직처리 한다는 것이었으며, 2005. 1월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양□□이 작성한 2005. 3. 23. 자 청구인 회사의 고용유지지원금 회수조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4. 9. 21.자 청구인회사의 임시노사회의록상 휴업기간을 2004. 10. 1.부터 3개월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근로자 대다수도 2004. 12. 31.까지 휴업 후 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5년 1월 13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2,202만 6,630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5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323만 9,3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당 사업장의 피보험자인 조○○, 김○, 이○○, 김△△, 곽○○, 라○○, 황○○, 이△△, 이□□, 김○○, 전□□(이하 조○○ 등 11인)이 고용조정으로 2005. 1. 1.자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고, 2005.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총 1,323만 9,3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2004년 12월분)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총 2,800만 1,6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2004년 10월분 ~ 2004년 11월분)을 반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5. 5. 20.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에게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 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2005 경인 제61호)를 하였고 경인지방고용보험심사관이 2005. 6.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5. 7.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05. 9. 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본다. (가) 「고용보험법」제16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휴업대상자 중 김○, 이○○ 및 황○○ 등은 청구인 회사가 2004년 9월 하순경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모집조건은 2004년 10월과 11월분은 휴직상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12월분은 퇴직금으로 대체지급한 후 2004. 12. 31.부로 퇴직처리 한다는 것이었으며, 2005. 1월분 급여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회사의 임시노사회의록상 휴업기간을 2004. 10. 1.부터 3개월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청구인회사의 근로자 대다수도 2004. 12. 31.까지 휴업 후 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자정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은 2004. 12. 31.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휴업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바, 이는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령,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은 2005. 1. 6.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임시노사회의록 및 휴업대상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근로자 중 20여명의 퇴직희망자들은 휴업기간 중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회사의 권유를 받았으며, 답변자 중 6명은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9명은 휴업 종료 후 퇴사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이미 휴업대상자에 대한 퇴직이 휴업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추단되므로 청구인 회사는 어느모로 보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는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이미 휴업대상자에 대한 퇴직이 휴업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추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2004. 10. 2. ~ 2005. 1. 5.)에 해당하는 2004. 12. 31.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인 근로자 조○○ 등 10명에 대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 회사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2004. 10. 2. ~ 2005. 1. 5.)에 해당하는 2004. 12. 31.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인 근로자 조○○ 등 10명을 이직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고용유지지원금(2004년 10월분 ~ 2004년 12월분)의 반환명령은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이 법률상 근거가 없이 지급되어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