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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2. 결정

이 건 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단전, 단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주택이 아니므로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88

요지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철거공사안내문(기간 : 2021.10.20. ~ 2021.11.10.), 건축물 해체허가서(2021.10.22.), 공사도급계약서(2021.10.8.) 등에서 이 건 부동산의 주택건물은 2021년 10월경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었는바,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음(조심 2022지324, 2022.4.7.,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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