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11. 결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취득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264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쟁점시공법인을 통해 이 건 건축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건축하여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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