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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7. 11. 결정

쟁점1차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대수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8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2차공사와 달리 쟁점1차공사를 위하여 대수선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1차공사는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개수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차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1차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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