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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7. 11. 결정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352

요지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의 통행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0000보험건물에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가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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