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8. 결정
쟁점금액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58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조합이 공동주택의 신축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주비 등과는 별개라 할 것임(조심 2019지2525, 2020.8.21.,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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