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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6474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자동차주식회사 (관리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99번지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차량의 부품공급의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업무를 할 수 없어 물량감소 및 영업이익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2.부터 2001. 3. 31.까지 청구인 회사의 ○○차 ○○정비사업소 근로자 258명중 211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11. 청구인 회사의 ○○차 ○○정비사업소 근로자들이 2001. 2. 5.부터 파업에 들어가 ○○자동차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001. 2. 28.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신고하였으며 휴업기간 및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파업을 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휴업조치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규정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8. 26. 워크아웃지정이후 2000. 11. 28. 최종부도처리되었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11. 4. 재산보전처분결정 및 2000. 11. 3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통보받았으며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청구인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고 그 일환으로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차 사후관리업무(정비 등 사후관리서비스)의 이관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1. 1. 12. 청구인 회사와 ○○자동차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차의 사후관리업무(정비 등 사후관리서비스)위탁 계약의 해지를 승인받고 2001. 1. 15. ○○차의 서비스 위탁의 계약해지와 업무 및 자산의 인수인계를 2001. 2. 28.까지 완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자동차주식회사에 통보하였으며 2001. 2. 16. 청구인 회사의 ○○차 ○○정비사업소 노동조합과 휴업을 합의하였고 2001. 2. 28.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01. 5. 11.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차 사후관리업무(정비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자동차주식회사로 이관을 추진하던중 ○○차의 부품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관할법원의 승인을 받아 ○○차 정비 등 서비스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고 ○○차 정비사업장의 사업이관처리를 2001. 2. 28.까지 종료하고 위 사업장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동차주식회사와의 이견으로 위 사업이관이 지체된 상태에서 위 사업장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였던 점, ○○차 ○○정비사업소 근로자들의 집단농성은 청구인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차 사후관리업무 인수자인 ○○자동차주식회사의 분사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정비사업소 근로자들의 집단농성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휴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회사 ○○자동차○○정비사업소는 2001. 4.까지 휴업 연장을 실시하였으며 추후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2001. 4.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차 정비업무의 이관과정에서 노동조합측이 인수사업장인 ○○자동차주식회사에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여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전에 휴업이 계획되지 않았음에도 위 근로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이들에게 임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자 파업참가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행한 휴업조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조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4.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의 처분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2001. 4.분 고용유지지원금이행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후관리협약서, 구조조정계획서, 계약해지허가서, ○○차위탁서비스중단일정통보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출장복명서,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 관련 동향보고서, 고용보험 2001년 3월 휴업수당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지급관련질의회신문,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와 ○○자동차주식회사는 1998. 6. 1. ○○자동차주식회사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사후관리업무(정비 등 사후관리서비스)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청구인 회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2. 16. ○○차 정비사업 이관을 포함한 회사자구계획(○○자동차의 정비 등 사후관리서비스 근로자 600명 인력조정 포함)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2001. 1. 12. 청구인과 ○○자동차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자동차 정비 등 사후관리서비스의 위탁에 관한 계약(사후관리협약, 부품공급협약 등)의 해지를 허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1. 15. ○○자동차주식회사에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자동차 정비 등 사후관리서비스의 위탁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허가받은 사실과 위 해지에 따른 업무 및 자산의 인수인계를 2001. 2. 28.까지 완결하고자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갖고자 하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2001. 2. 1.부터 ○○자동차 정비 등 사후관리서비스의 제한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1. 2. 5. 노동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차○○정비사업소 관련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전에 ○○자동차주식회사의 근로자이었던 청구인 회사의 ○○정비사업소 노동조합원 110여명과 경인지역 조합원 90여명 등 200명은 2001. 2. 5. 08:30분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청구인 회사의 ○○차 정비 등 사후관리서비스의 위탁경영 해지 통보와 관련 항의집회를 개최하여 고용안정유지를 요구하며 2001. 2. 7.까지 조업중단을 결의한 후 같은 날 15:00경 해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2. 21. 노동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차 ○○정비사업소 관련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정비사업소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전국 8개 ○○차 정비사업장 노동조합원 600여명 등은 2001. 1. 21. 10:00부터 12:30분까지 청구인 회사의 ○○사업소내에서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14:00부터 15:20분까지 사용자측과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2001. 2. 28.자로 예정된 ○○자동차 정비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유예한다는 결론만 도출하고 해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1. 2. 28. 피청구인에게 회사경영상 및 ○○차량 부품공급의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업무를 할 수 없어 물량감소 및 영업이익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노사 합의하에 총 30일(2001. 3. 2. ~ 2001. 3. 31.)간 청구인 회사의 ○○차 ○○정비사업소 근로자 258명중 211명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2001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 직원이 2001. 3. 14. 및 2001. 3. 31.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휴업대상 근로자 211명은 청구인 회사에서 ○○자동차주식회사로의 고용승계방법(직영 또는 직영후 분사)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쟁의중이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1. 4. 3. 노동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차 ○○정비사업소 관련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주식회사가 청구인 회사의 ○○차 정비사업장의 노동조합측과 합의안에 대하여 2001. 4. 3. 21:45분부터 협상을 하여 다음 날 10:15분에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고 협상을 종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2001. 5.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1. 3.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 ○○차 ○○정비사업소의 근로자 209명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1억4,530만1,441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265만7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노동부장관의 2001. 6. 4.자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관련 ○○신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를 하기 전인 2001. 2. 5.부터 근로자의 근로제공거부(농성)가 있었고, 실제 청구인 회사의 휴업사유는 농성으로 인한 사업장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휴업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의 파업은 계속되었는데 사회통념상 이를 휴업조치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동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바 청구인의 휴업조치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2001. 6. 11. 청구인에게 통지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자동차주식회사로의 ○○차 정비 사업장의 업무이관 과정에서 휴업대상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은 2001. 2. 5. 집단농성에 들어갔고 ○○자동차의 정비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001. 2. 28.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신고하였으며 휴업기간 및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파업을 계속하였는 바, 위의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휴업조치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규정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휴업대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1. 2. 28.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1. 2. 5.부터 휴업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청구인 회사의 ○○차 ○○정비사업소의 근로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행하였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휴업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차 ○○정비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휴업조치는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의도하여 행하여진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4.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1. 4.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 4.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처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1. 4.분 고용유지지원금이행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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