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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6. 결정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544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은 실제적으로 매입한 파지를 파쇄기와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절단, 압축의 과정을 거쳐 파지압축품을 공급하는 업종인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는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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