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7. 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546
요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귀국한 해외파견 선교사들의 임시 숙소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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